대 언론사 협찬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언론사가 당사(은행)의 업무와 무관한 음악회를 개최하며, 당사에 협찬 요청을 해왔을 경우, 이 협찬 요청에 응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건지요? 1) 협찬 후 언론사로부터 음악회 티켓을 수령했을 경우, - 협찬금액의 20%에 상응하는 티켓을 수령했을 경우 - 협찬금액의 50%에 상응하는 티켓을 수령했을 경우 - 협찬금액의 100%에 상응하는 티켓을 수령했을 경우 - 티켓을 전혀 수령하지 않고, 대신 음악회 팜플렛, 현장 현수막 등에 당사의 로고를 노출시켰을 경우 - 이경우, 티켓가격은 언론사에서 자체 정한 가격으로 티켓에 인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보다 고가의 가격이 매겨져 있을 경우, 티켓 가격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상기와 같은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저촉여부를 알려주십시오.2. 9/28일 김영란법 시행일 이후에 개최되는 언론사 행사 및 포럼 관련해서 당사(은행)에 협찬요청이 있어, 협찬금액 집행을 시행일인 9/28일 이전에 집행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즉, 협찬금액 집행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 및 포럼이 실제로 열리는 날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3. (1번 질문과 유사) 언론에 행사 관련 협찬 요청이 들어와서 협찬을 할 경우, 언론사에서는 당행의 로고를 행사 팜플렛이나 현장 현수막, 행사 관련 언론사 기사에 노출시켜 주겠다고 했을 경우, 이러한 로고 노출로 인한 홍보효과도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어 협찬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요?4. 언론사 기자 앞 경조사금 지출시, 홍보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개인돈으로 부조를 했을 경우에도(10만원이내) 동일 법인내 10만원 규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법인 경비로 10만원의 부조금이 지출되었고, 사전에 모의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했을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