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대학의 전임교원(교수)가 대학의 승인하에 타 대학 강의(수업)를 15주하는 경우,직무관련하여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만일 외부강의로 인정되어 사전신고를 받을 경우타 대학에서 받는 강의료와 관련하여 연간 또는 학기당 제한 금액이 얼마인지?강의 1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예- 2개 과목에 총 6시간(교과목당 3시간)이면 과목당 3시간을 1회로 인정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에 해당되며, 사례금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에도 강의등 일자가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상에는 연간 상한액 및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