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대학의 전임교원(교수)가 대학의 승인하에 타 대학 강의(수업)를 15주하는 경우,직무관련하여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만일 외부강의로 인정되어 사전신고를 받을 경우타 대학에서 받는 강의료와 관련하여 연간 또는 학기당 제한 금액이 얼마인지?강의 1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예- 2개 과목에 총 6시간(교과목당 3시간)이면 과목당 3시간을 1회로 인정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