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와 일반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부분만 법적용대상이 되나요?

당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당사의 전체 매출중에 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미만이며, 전체직원중에 신문에 관련한 일을 하는 직원은 전체직원의 10%정도 입니다. 이경우 기존 Q&A(사보)를 보면,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도 신문사업과 기타업(대행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수 있다고 하면, 신문사업에 종사하는 자만 법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까요?2. 당사의 거래처중에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이에 대한 대가(당사매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신문사업자이다보니, 해당거래처에서 당사에 지급된는 대행용역댓가가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인이고, 법인간의 계약에 대한 댓가를 법인이 받기는 하지만, 그 댓가의 내용은 외부행사대행에 따른 정상적인 댓가입니다. 댓가의 내용에 행사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수수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같은 법상의 ‘공직자등’으로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다만, 기업 등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언론활동 종사자만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외부행사대행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