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심포지움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안녕하세요, 담당자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질문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심포지움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계획했습니다.올해 5월부터 기안을 하고 내부 결재를 거쳤는데 강연일이 올해 12월이라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질문의 요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공 목적의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심포지움 등에 동법상 공직자등을 초빙하여 기조강연 등을 진행하고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상한액이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생각건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동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청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 행사가 공식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는 물론 공문 등을 통하여 외부에도 공개되어 투명성의 확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예외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담당자님의 해석과 의견을 구합니다.감사합니다.안 기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