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한 문의
귀 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언론사 임직원에 대한 금품방지에 대한 문의입니다.즉, 아파트 분양은 일반분양과 조합원아파트분양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일반분양은 건설회사에서 입주자들을 모집하는경우이고조합원 아파트는 조합을 설립하여 각 구청에 조합설립을 신고하고 조합원들을 모집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는 것임으로 일반분양과는 성격이 다릅니다.문의 하고자 하는 것은 조합원 아파트를 설립하고 조합원 중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여 분양 판공 활동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건설사와 협의 논의 감시 아파트가 완공될때까지 활동합니다.이과정에서 조합규약에서 정하고있는 판공,활동비가 이사들에게 지급되는데 이사들 중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언론사에 근무하는 자는 김영란법에 저축되는지?이러한 과정에서 얼론사 임직원이 조합원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조합에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중 조합에서 정하고 있는 판공비를 지급받았다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조합원 아파트 조합에서 정하고 있는 월 일정액의 금액을 받으면 (예 월 50, 100만원의 판공비 활동비 일정액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해당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