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허가조건이 맞는데 민원의 사유로 불허가 요구시)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호를 보면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허가조건이 맞지 않는데 허가를 요구 하는거는 부정청탁이라는건 이해가 가는데요반대로허가조건이 맞는데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하는것도 부정청탁으로 속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축사 인허가 관련 건축법등 관련법에 다 적합하나 동네 주민들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이런 행위도 부정척탁으로 볼수 있는지, 이를 축사 건축주가 청탁금지법으로 고발한다면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해당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군 건축직 공무원분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많이 겪는 것으로 정확한 회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