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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허가조건이 맞는데 민원의 사유로 불허가 요구시)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호를 보면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허가조건이 맞지 않는데 허가를 요구 하는거는 부정청탁이라는건 이해가 가는데요반대로허가조건이 맞는데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하는것도 부정청탁으로 속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축사 인허가 관련 건축법등 관련법에 다 적합하나 동네 주민들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이런 행위도 부정척탁으로 볼수 있는지, 이를 축사 건축주가 청탁금지법으로 고발한다면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해당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군 건축직 공무원분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많이 겪는 것으로 정확한 회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 당연히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을 청탁을 통해 거부토록 하는 것은 부정청탁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러한 요구를 할 때 법 제5조제2항각호에 따라 공식적, 공개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