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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회칙에 의하여 받는 경조사비

담당자님께...전문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전문직 협회에 매년 일정 금액을 경조사비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경조사 관련 사유가 발생시 화환 및 경조사 금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전문직 자격증 회원으로서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경조사비 수령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경조사가 중복되면은 기준금액이 초과 될수 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회원 및 모임의 회칙에 따라 본인이 회비로납부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법 시행으로 많은 문의로 고생 많으십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이 모임 구성원으로서 회칙등에 따라 회비를 규등 납부하고, 이 비용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항으로 인정 된다면 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모든 회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공직자를 특별히 우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