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럼 발표, 토론자 사례비 지급
저희 지자체에서는 국제박물관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 해외(국적 : 유럽권, 북미, 남미, 아시아권, 아프리카 등) 발표자분들이 많이 참여하십니다.(해당 나라의 국립박물관 직원 및 국립대학 교수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 해외 발표자분들은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이 20분~30분가량 진행됩니다. 법에는 강의에 따른 사례비가 1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1시간 미만일 때의 사례비는 1시간에 맞춰서 사례비를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예를들어 토론자분중에 국립대학 교수님이시긴 한데 직책을 (사)한국박물관학회장으로 토론에 참여하시게 되는거면 해당 대상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단법인 기관의 임원진과 사립박물관장 및 사립박물관협회장 모두 비대상자인지도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