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례설치위원회 우호협력사업 지원

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운영 사항 지원을 위한 설치목적(관광진흥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등에 창의적인 제안을 하거나 자문을위해 설치)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행사운영비(항공비및 체제비:시예산)의 저촉대상이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등 사례금 등을 규율하는 법이며, 질의하신 개별 예산은 이 법에 따라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