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대상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담당자, 수강명령 위탁기관 담당자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법사랑위원), 소년보호위원 * 관련 법령 및 질의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회봉사ᆞ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을 위탁할 경우에도 대상자에 대한 지도나 출석요구, 구인 등 각종 제재에 대한 권한은 모두 보호관찰관에게 있으며 협력기관(위탁기관)에서는 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인데 이러한 협력기관(위탁기관) 담당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1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1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위 법률의 법사랑위원이나 소년보호위원의 경우 대상자(보호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진행하나, 지도,감독 권한이나 출석요구, 구인 등 각종 제재에 대한 권한은 모두 보호관찰관에게 있는데 법사랑위원과 소년보호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