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의대상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담당자, 수강명령 위탁기관 담당자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법사랑위원), 소년보호위원 * 관련 법령 및 질의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회봉사ᆞ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1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을 위탁할 경우에도 대상자에 대한 지도나 출석요구, 구인 등 각종 제재에 대한 권한은 모두 보호관찰관에게 있으며 협력기관(위탁기관)에서는 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인데 이러한 협력기관(위탁기관) 담당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1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소년보호위원) 1 보호소년등의 교육 및 사후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년보호위원을 둘 수 있다.→ 위 법률의 법사랑위원이나 소년보호위원의 경우 대상자(보호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진행하나, 지도,감독 권한이나 출석요구, 구인 등 각종 제재에 대한 권한은 모두 보호관찰관에게 있는데 법사랑위원과 소년보호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서 안내하도록 하였으니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