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골프장 부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사례)공직자 A (시장, 세무서장, 검찰 지청장, 법원 지원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는 친분이 있는 민간인 B의 부탁을 받고 관내 골프장 대표 C에게 부킹(예약)을 부탁하였고 골프장 대표 C는 B명의로 그린피 할인을 하여 예약을 해주었습니다.문의)1) 공직자 A의 각 신분에 직무관련성 해당 여부 및 청탁금지법상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2) 공직자 A가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재 내용이 달라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언급해 주신 공직자 유형은 모두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직자 A와 혜택 제공자가 직무관련성이 없고, 1회 100만원,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고, 1회 100만원,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된 할인혜택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등이 본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사후에 이를 인지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항상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