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서 당사 제품을 구매할 시 지급되는 사은품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SW를 판매하고 있습니다.특정 공공기관이 아닌, 일정 기간(예: 10월 ~ 12월)동안당사가 이벤트를 진행하여, 해당 기간에 구매하신 모든공공기관 고객분들께는 제습기, 온풍기 등의 제품이사은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도 되는 것인지,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차별 없이 적용되는 혜택이어도,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또는 사은품 금액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재대상 여부가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가 이벤트를 통해 구매담당 공직자등에게 제습기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와 업체간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상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도 구매자이므로 공직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 입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