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업체 문의
(주)KBS아트비전입니다당사는 KBS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로매년 KBS와 미술비 연간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미술관련(세트,소품,의상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또한, 종합편성채널에도 프로그램별 계약을 통해 미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KBS는 공직유관단체 및 언론사로 적용대상 이지만당사는 KBS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언론사가 아님에도 청탁금지법 대상업체에 해당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KBS아트비전입니다당사는 KBS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로매년 KBS와 미술비 연간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미술관련(세트,소품,의상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또한, 종합편성채널에도 프로그램별 계약을 통해 미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KBS는 공직유관단체 및 언론사로 적용대상 이지만당사는 KBS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언론사가 아님에도 청탁금지법 대상업체에 해당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회사는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