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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상임임원(이사)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입니다.본 재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재단 임원(이사, 감사)은 모두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저희가 현재 임원 공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많은 분들께서 임원 선발시 해당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자료(29페이지)를 참고하면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해당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재단 내부 행동규정에는 '임직원 행동강령'으로만 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무보수 비상근 임원에게 해당 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구는 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에재단 임원(이사)을 선발할 경우해당 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원(이사ㆍ감사)은 상임ㆍ비상임을 포함하므로, 무보수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