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비상임임원(이사)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입니다.본 재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재단 임원(이사, 감사)은 모두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저희가 현재 임원 공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많은 분들께서 임원 선발시 해당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자료(29페이지)를 참고하면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해당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재단 내부 행동규정에는 '임직원 행동강령'으로만 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무보수 비상근 임원에게 해당 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구는 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경우에재단 임원(이사)을 선발할 경우해당 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