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ᄋ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2074(2016. 9. 5)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ᄋ 행정기관(중앙, 지방자치단체) 역시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인지... 공문 첨부물에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예시)검침용역, 청소용역ᄋ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