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ᄋ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2074(2016. 9. 5)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ᄋ 행정기관(중앙, 지방자치단체) 역시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는 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인지... 공문 첨부물에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예시)검침용역, 청소용역ᄋ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행정기관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및 개인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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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