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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언론사 메뉴얼 문의

Q. 언론사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언론사 임직원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1. 상기Q&A 언론사 주최 체육행사라 함은 기자들 참가 축구대회 등 체육행사를 말하나요? 일반인 참가 마라톤대회, 축구대회 등도 포함되나요?2. 일반기업이 언론사 주최 마라톤대회에 현금협찬을 할 예정입니다. 협찬 혜택으로 회사로고 게재 등 홍보혜택을 받게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체육행사 등에 경품을 협찬하는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대상이며, 이경우 소속 직원만이 참가하는 행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참가하는 마라톤대회, 축구대회 등도 포함되는 행사도 포함됩니다.2) 행사 협찬에 따른 광고 수주 계약 등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협찬한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것인지는 절차적요건과 실제척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협찬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