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사례 문의
A는 회사원이고 그의 지인인 B는 공무원인데, A의 회사 담당 업무와 B의 담당 공무는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1. A의 아이 돌잔치에 B가 참석하여 20만원을 축의금으로 낸 적이 있는 경우, B의 아이의 돌잔치에 A가 참석하여 그 축의금으로 20만원을 내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지요? 2. A의 아이 돌잔치에 B가 참석하여 20만원을 축의금으로 낸 적이 있는 경우, B의 결혼식장에 A가 방문하여 그 축의금으로 20만원을 내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지요? 3. B의 부모가 같은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하여 장례식을 동시에 하게 되었는데, B가 그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각 부모별로 10만원씩 조의금을 낸다는 취지로 합계 20만원을 조의금으로 내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