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홍보 할수 있게 지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지자체에 축제를 많이 합니다이 기회에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 홍보를 하고 싶은데청렴 홍보물품(물티슈, 부채 등) 나누어주면서 리플렛 등을 배부하고 싶은데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청탁금지법제19조(교육과 홍보 등)에 의거 중앙정부(권익위)에서 자세한 규정이나지시가 시달되면 괜찮다고 하는데. 관련 공문내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지자체 행사 외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얻기 힘듭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