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자 문의
국립대학교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직원(청소, 경비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소비조합 직원(소비조합 이사장과 계약체결, 소비조합 이사장은 총장)은 대상이 되나요?국립대학교 총장이 아닌 소비조합 이사장으로서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대학교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직원(청소, 경비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소비조합 직원(소비조합 이사장과 계약체결, 소비조합 이사장은 총장)은 대상이 되나요?국립대학교 총장이 아닌 소비조합 이사장으로서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와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