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기관 문의
사내에 외부 협회, 단체 등에서 위원 등을 활동하는 임직원이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협회나 단체 등에서도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판단해 주지 못해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첨부 파일에 있는 단체 외에도 많은 대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상 협회, 단체 등에 대해서도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리스트를 요청드립니다.
사내에 외부 협회, 단체 등에서 위원 등을 활동하는 임직원이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협회나 단체 등에서도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판단해 주지 못해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첨부 파일에 있는 단체 외에도 많은 대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상 협회, 단체 등에 대해서도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리스트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서 안내하도록 하였으니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