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사 가액범위 인정여부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간 회의.모임.협의체 성격의 자리에서 식사를 대접 받았을 경우 법 제8조 제2힝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3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가능한지.그리고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액 기준 상관없이 내부지침에 따르면 가능한지이상 2가지 질문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워 답변이 다소 제한됩니다. 기관장 사이의 모임이라고 하여 무조건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제공받는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