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업무수행?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식사비 3만원 이내의 범위는 법의 제재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도대체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교, 의례의 목적이라는 구체적 사례가 무엇입니까?사실상 예전부터 의례적으로 해오던 업무협의 및 간담회 후의 식사 대접도 더치페이로 결제해야 한다고 하면그것보다 더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교, 의례의 목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식사비 3만원 이내의 범위는 법의 제재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도대체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교, 의례의 목적이라는 구체적 사례가 무엇입니까?사실상 예전부터 의례적으로 해오던 업무협의 및 간담회 후의 식사 대접도 더치페이로 결제해야 한다고 하면그것보다 더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교, 의례의 목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직무 관련자 간의 업무 협의 및 간담회 개최 이후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인사, 감사, 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 간에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