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저는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공직유관체에서 배운지식을 주말에 고용노동부 교육비환급교육기관에서 저의 지식이나 경험을 일반인을 대상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비환급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외부출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부정청탁방지법 10조에 정의하고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지요?
저는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공직유관체에서 배운지식을 주말에 고용노동부 교육비환급교육기관에서 저의 지식이나 경험을 일반인을 대상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비환급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외부출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부정청탁방지법 10조에 정의하고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에 해당되는 경우 법 10조의 규율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례로 추가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