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상한액 문의(국립대학교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외부강의 담당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 등 사례금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 기준에서 공무원기준으로 정할 시 상한액이 차관급 이상(40만원)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4급이상(30만원)으로 보아야 하는것인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교내 행동강령도 시행된 법령과 맞지않고, 명확히 나누어져있는 부분도 아니고,학교 자율적으로 정해서 답변할수도 없는 부분이라생각됩니다.저희도 답변할 기준이 필요한것 같습니다..국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