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기념품에 관련한 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서 제8조 내용을 보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사항으로 보고있는데요.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저희 기관은1만원에서 10여 만원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기념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사용중입니다.여기서 궁굼한 점은 기념품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되면,위 내용처럼 예외사항이 되어기존에 제작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제공하는 저희 측, 제공받는 측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물에 대한 상한선 5만원이 넘는 기념품을 제작하고 사용하여도,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