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여부 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협회(사단법인)의 임원진(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은 일반적으로 협회에 소속된 상근 임직원이 아니라 협회를 구성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협회의 임원이기는 하지만 타 기관(민간기업) 소속이고 협회 임원은 비등기 임원이며, 비상근이고 협회에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명목상 임원인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