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공동주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윤주연구사입니다. 저희팀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음악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장애청소년 음악캠프 및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장애청소년에게 음악회 무대에 서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뽀꼬 아 뽀꼬’라는 음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 삼성화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세 기관에서 공동 주최합니다음악회 당일 음악회 시작 전에 공동주최 세 기관 내빈들이 모여 음악회 운영에 대해 협의하는 저녁식사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세 기관의 내빈은 총 6명 내외로 예상되며, 식사비를 공동주최 기관인 세 곳 중 한곳에서 제공했을 경우 청탁급지법과 관련하여 식사비용의 제한(3만원 한도)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식사는 공동주최 기관 중 한 곳인 삼성화재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일 음악회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학생 및 운영진에게는 삼성화재에서 별도의 식사(도시락)가 제공되어질 예정입니다. 행사 공동주최의 내빈만 모여 식사를 하고 주최기관 한 곳에서 제공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제8조 3항)에 포함되어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공동주최 기관에서 행사운영과 관련한 식사제공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어떻게 받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