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과태료)가 민간인일 경우 과태료 통지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근무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사건 접수과정에서 위반자(과태료)가 공직자 등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통보->소속기관에서는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반자가 민간인이고, 특정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면,경찰서에서는 과태료 통지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경찰서에서 1)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바로 통보를 하는 것인지,아니면 2)해당 위반자가 청탁을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으로 통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