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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과태료)가 민간인일 경우 과태료 통지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근무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사건 접수과정에서 위반자(과태료)가 공직자 등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통보->소속기관에서는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반자가 민간인이고, 특정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면,경찰서에서는 과태료 통지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경찰서에서 1)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바로 통보를 하는 것인지,아니면 2)해당 위반자가 청탁을 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으로 통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