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경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일부 임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가령, 경조사 사안이 발생하면, 임직원이 회사에 신청하여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로서는 그 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는 상관하지는 않고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도가 초과될 경우, 임직원들은 개인 비용을 사용하여 부조금을 내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임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회사의 지원을 받아 공직자의 경조사에 부조를 했다면, 그 금원을 모두 합산하여 공직자는 처벌되는지요?아니면, 회사가 공직자에게 많은 금액의 부조를 하기 위해 친분도 없는 여러 임직원들을 동원한 경우(사실상 임직원은 회사 자금의 전달자에 불과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처벌하는지요? 최근 권익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혔으나, 위 두 사안 모두에서 금액을 합산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