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 복리후생 중 배우자 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자인 배우자를 둔 임직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혜택의 일종으로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모두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인 경우, 공직자가 직접 건강검진 혜택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사규에 따라 임직원 직급에 따라 건강검진 가액(60만원부터 150만원까지)이 달라지는데, 모두 허용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