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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 복리후생 중 배우자 혜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자인 배우자를 둔 임직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혜택의 일종으로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게 모두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인 경우, 공직자가 직접 건강검진 혜택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사규에 따라 임직원 직급에 따라 건강검진 가액(60만원부터 150만원까지)이 달라지는데, 모두 허용되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회사에서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복리후생 혜택은 사회상규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