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직유관단체 적용대상여부확인 요청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당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당 관리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대통령령 제10363호, 1981.6.20)에 의거 성남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성남산업단지의 관리업무(산업단지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 또는 지방공사ᆞ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ᆞ보조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 관리공단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 법령에 따라 관리권자(경기도)의 공장등록 등 업무를 위임받았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법령담당부처(주무부처)에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