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사례 4번에 따르면,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되는 자는'공직자등' 및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이므로,식사 접대를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해당하고,식사접대를 하는 사람과 식사접대를 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만약 공직자등이 비즈니스 상 외국 바이어를 만날 때식사 접대를 받는 외국 바이어가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 제한에서 예외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