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사 내부 직원들간의 골프 동아리 활동 가능여부??

연일되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의 직원입니다.저의 회사 직원들이 스마트폰 밴드 골프 모임을 만들어 활동중에 있습니다(약 30명정도)1분기에 한번 정도 스크린 골프모임, 반기 1회 필드 골프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회원들의 구성은 팀장에서 9급 신규직까지, 감사실, 인사팀, 현장 교대근무자 등 전 부서 직원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밴드 모임때 사용되는 경비는 참가자들이 동일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질문) 직무관련자와 골프 모임을 가질때는 사전 신고 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원들간에도 직무관련자가 발생을 되는데 그렇다면 밴드모임때마다 사전 신고 후 밴드모임을 가져야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참가자들이 모임에 사용되는 경비를 동일하게 지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사안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