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내 상급자와 하급자를 포함한 직원 간에 골프를 칠 수 있나요?

같은 공립 학교 내 상급자와 하급자가 포함된 동호회에서 근무 시간 외에 회원 간에 그린피 등 일체 비용를 각자 부담하는 골프(스크린 골프 포함)를 칠 수 있는지요? 불가능 하다면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