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병원내의 고객관리리스트의 적법성
의료재단에서 하는 병원으로서 의사들은 사립학교 교수들입니다.고객 관리차원에서 직원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인사, 저명인사 등 vip 고객들을 메모창에 작성하여 진료시 참고하고 있습니다.메모창은 외래진료시, 입원시 등, 병원내원했을 경우 고객관리차원에서 공유하며 많은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을 받나요?
의료재단에서 하는 병원으로서 의사들은 사립학교 교수들입니다.고객 관리차원에서 직원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인사, 저명인사 등 vip 고객들을 메모창에 작성하여 진료시 참고하고 있습니다.메모창은 외래진료시, 입원시 등, 병원내원했을 경우 고객관리차원에서 공유하며 많은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고객관리차원에서 vip 고객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병원운영 고유사항이나,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인과 달리 진료시, 내원시, 입원시 등 편의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자인 병원이나 제공받은 공직자 모두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