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사 시 오찬식사 제공에 따른 저촉여부
정부 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오만찬간담회 진행 시 - 중앙부처 공무원 및 방문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오찬 및 만찬 가능여부(1인당 3만원이하)-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시 공무원 및 보좌진 등 에게 소정의 물품(공책, 에코백) 지급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행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오만찬간담회 진행 시 - 중앙부처 공무원 및 방문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오찬 및 만찬 가능여부(1인당 3만원이하)-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시 공무원 및 보좌진 등 에게 소정의 물품(공책, 에코백) 지급 가능여부(1인당 5만원이하)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참가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종 심사, 평가, 계약, 감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