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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장소 제공협조에 대한 무료 영화시사회권 수수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입니다.기관 일부 장소를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등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촬영협조 요청기관으로부터 촬영 협조를 했던 영화 개봉 시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등에게 1인당 4매 ~ 5매씩 무료 시사회권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촬영협조 요청기관은 서울시 사단법인이며, 일반적으로 시사회는 상영자체가 무료 상영이며, 무료로 초대하여 상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물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받는 대상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1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종 심사, 평가, 계약, 감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무료 시사회라고 하더라도 받는 대상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가액을 산정하여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