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소 제공협조에 대한 무료 영화시사회권 수수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입니다.기관 일부 장소를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등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촬영협조 요청기관으로부터 촬영 협조를 했던 영화 개봉 시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등에게 1인당 4매 ~ 5매씩 무료 시사회권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촬영협조 요청기관은 서울시 사단법인이며, 일반적으로 시사회는 상영자체가 무료 상영이며, 무료로 초대하여 상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