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 이사회 비상임이사 등의 수당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부정청탁법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저희기관(공공기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들에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회의 참석수당을 받는 비상임이사 중 본래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사회 참석에 대한 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지? 제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에 포괄하여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0조는 제8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가 적용되나(상한액의 제한이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규율(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