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운영위원장님 모임에 식사제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초등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모임에서 교장선생님께 식사대접하는것이 가능한가요?회비 운영은 각 학교 운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연회비 20만원으로 운영됩니다. 매년 연말모임에 각학교 교장선생을 모시고 송년회를 개최하는것이 가능한가요?답변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공식 답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범위내의 식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