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실 내방 기자대상 주차권 지급

수고많으십니다.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기자실을 내방하는 기자분들께는 유료 주차권을 무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외부고객들은 유료로 구매하는 주차권임청탁금지법에 의거하여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주차권은 '선물'로 구분되어 5만원 한도를 인정받는지, 아니면 '편의제공'으로 분류되어 제공이 원천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유권해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기자에 대해 발급하는 주차권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또는 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주차증 발급은 원활한 직무수행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