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확인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및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여부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 및 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요?2. 만약 포함된다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 - 포함된다면 공직유관기관으로 보고 시간당 센터장(기관장) 40만원, 직원 20만원으로 적용하면 되나요?3.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 여부 - 다수 대상의 강의 형태가 아닌 아래의 경우는 용역에 대한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나요? 오전 3시간가량 유치원(혹은 어린이집)의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나 프로그램(활동) 진행을 관찰, 그 이후 2시간 가량 교사에게 관찰한 상황을 분석, 피드백해주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형태는 강의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컨설팅의 목적이 크므로 용역에 대한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4. 연간 300만원 한도는 외부강의 사례금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회신 받을 이메일 주소는 ******************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지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위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귀 업무의 주무기관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2.귀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법상 외부강의 상한액은 기관장 40만원, 직원 20만원 등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 적용되며,3. 법상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의 형태, 목적이나 제공사유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법 제8조제1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인 '매 회계년도 300만원'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