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에 따르면- 상급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질의 내용 - 우리 기관은 인사평가시 다면평가(상,하)를 시행하여 인사(승진, 인사, 성과등)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 예외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선심성 금품(음식, 선물, 음주 등 )을 제공하여 평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가 될수 있고 반면 그렇지 않고 직무에 충실한 상급자에게는 상대적 평가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하급자에게 선심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일반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면평가를 통해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자가 특정되지 않고 평가시기가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결정되고 평가 중에 있을 때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등 제공도 금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