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수당 및 식대관련
공공기관인 경우, 비상임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1. 회의참석사례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내부지급 규정액이 외부강의 등 사례비 기준액보다 많은데이럴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사례비 단가에 맞춰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비상임 이사 및 감사도 임,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2. 이렇게 비상임 이사와 감사를 대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외부인사 없음) 식비를 3만원이내로 제한 해야 하는 지, 내부지침의 단가에 따라 더 높은 금액으로 식비를 지출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즉 이 경우 비상임 이사 및 감사도 직원인데 내부 임직원간의 식비도 3만원 제한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